사회
중국 민족단결법, '단결'이라 쓰고 '동화'라 읽는다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56개 민족에 대한 국가 주도 동화 정책이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만다린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요하며, 제63조를 통해 해외 개인과 단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역외 관할권을 확보했다. 전인대에서 찬성 2,756표 대 반대 3표라는 압도적 표결로 통과된 이 법에 대해 UN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폐기를 촉구했고, 8명의 전 UN 특별보고관은 중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12개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 1억 2,500만 소수민족 인구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적 정체성이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38개국 50만 위구르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인권 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