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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자유? 넷플릭스가 지키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알고리즘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3사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문화투자 의무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1월 발효된 칙령 2025-1421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시청각 투자 의무액의 20%를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공연예술에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OTT 제국과 국가 문화 주권 사이의 구조적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프랑스가 2021년부터 스트리머들에게 거둬낸 투자 총액이 10억 유로를 돌파했음에도 2023년 스트리밍 플랫폼이 발주한 프랑스 애니메이션 작품은 단 0편이었다는 사실이 이 갈등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넷플릭스가 내세우는 "창작 자유"라는 논리가 실제로는 알고리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포장에 불과한지,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 원칙이 OTT 시대에도 유효한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